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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사고시 1%과실만 있어도 100% 치료비 보상 이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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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사건이 법원까지 올라가 판사가 과실비율 나누는 경우는 과실비율대로 처리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 선에서 사고가 마무리 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해 과실비율로 나누지 않고 1%과실만 있어도 치료비 100% 지불. but 이것이 나일롱 환자를 양산해 이에대해 개선을 하려고 하는중. ( 경상환자에 한해 ) 車사고 다쳐도 전액보상 없다‥과실만큼 본인보험 부담(종합)